27일 대전지법과 충남방적㈜에 따르면 부지매각 재입찰 공고를 위해 이날 오후 늦게까지 최종 협의를 한 결과, 28일 재입찰 공고를 내기로 확정했다.
충남방적㈜은 현재 1개 업체와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공개 입찰이 아닌 제한적 입찰 방식으로 매각 계약이 추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재입찰 시 가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우선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 업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나타날 경우 가계약한 업체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업체가 권리의무를 포기할 경우 최고 금액을 제시한 업체로 권리가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업체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대금의 10%인 200억원에 가까운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쉽게 귄리의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충남방적㈜측의 설명이다.
이 업체가 권리의무를 포기할 경우 이행보증금은 충남방적㈜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업체는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로 전해졌으며 충남방적㈜에서도 제안서를 바탕으로 50% 이상 확인 검증 작업을 거친 뒤여서 매각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충남방적㈜ 관계자는 “계약 이후 잔금 납부까지 1년의 기간이 있지만 매각 작업이 순탄히 추진될 경우 일찍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번 ㈜피에스타와의 매각 계약 실패 이후 더욱 신중하게 일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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