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은행들이 송금 수수료 등 이른바 ‘눈에 보이는’ 수수료는 인하하는 대신 은행거래 조회서를 비롯해 각종 증명서 발급시 물리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기업체 회계감사용 은행거래 조회서 발급수수료를 ‘예금만 조회시 2000원, 예금?대??조회시 5000원’에서 각각 건당 1만원과 3만원으로 올렸다. 또 ‘장당 2000원에 추가시 장당 500원’씩 부과하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건당 1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5장을 발급받을 경우 그 동안은 4000원에 불과하던 수수료가 5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또 거래금액의 0.1%만 부과하던 송금수수료를 구간별로 차등화시켜 2만달러 이상 거래 고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외화송금수수료를 인상하기도 했다.
하나은행도 다음달 중순 회계감사용 은행거래 조회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건당 5000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대출 담보물건 감정 수수료도 현행 2만~5만원에서 3만~10만원으로 올려 부과한다.
예금잔액증명서나 은행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도 전산발급 건과 수기발급 건에 각각 1000원, 3000원씩 올린다.
우리은행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하는 거래의 수수료를 현행 건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0년 폐지했던 인터넷전용예금 블루넷저축예금의 타행이체 송금수수료를 올해부터는 고객 등급에 따라 300~500원씩 부과하고 있다.
은행 고객 김모(43?중??유천동)씨는 “은행들이 송금 수수료는 겨우 몇백원 인하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몇만원씩 올렸다”며 “이는 고객들을 우롱하는 처라”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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