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초부터 여객기안에서도 집이나 사무실에서처럼 e-메일을 주고 받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내 인터넷 서비스’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대한항공이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신청한 항공기지구국을 25일 공식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궁화 위성 보호를 위해 전파출력 제한 및 혼신, 간섭현상이 발생할 경우 운용을 중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항공기지구국은 기내에 설치된 유?무??랜을 위성과 연결하는 장치로 이를? 활용할 경우 기내에서도 초고속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 지상 사무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처리나 e-메일을 보내거나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보잉사 설비를 임대해 홍콩의 아시아-새트 위성과 네트워크를 구축, 이르면 금주안에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이어 6월초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보잉의 자회사 ‘커넥션바이보잉’(CBB)과 계약을 체결,? B747과 777 등 중?장거??여객기 49대를 대상으로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용요금은 운항시간 6시간 이내는 19.95달러, 6시간 이상은 29.95달러가 각각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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