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서면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경기 광명과 대전 중?서?유성구 등 4개 지역이 지정요건을 충족했지만 광명시만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전 지역 3개구는 가격상승률은 높지만 지방지역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인 점이 감안돼 추후 가격동향을 지켜보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집값 상승률은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각각 1.4%였으며, 대전 중구와 경기도 광명시는 1.1%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광명의 경우 지난달에 지정이 한차례 유보된 점이 감안됐다. 재경부는 “광명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가격확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3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명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팔 경우 오는 29일(투기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주택투기지역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재경부는 주택투기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 “전국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해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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