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직원 평가체계를 바꾸고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도 설치하며 직무성과에 따라 성과급과 승진 등 인사고과에 차이를 두는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25일 오전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시달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 실천을 결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 혁신의 제1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주성 국세청장은 전국의 세무관서장들에게 ‘부실과세의 축소를 국세행정 혁신 제1의 과제’로 삼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부실과세 여부를 각급 관서평가의 중요한 평가척도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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