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이란 수입원 재료로 물품을 제조해 수출했을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25일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돌려받지 못한 관세환급금 규모가 1만6140업체, 191억원에 달한다”며 “이들 업체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미환급금이 20만원 미만인 7789개 업체에 대해선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가 환급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주기로 했으며, 20만원 이상인 8351개 업체에 대해선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를 통해 관세환급 절차를 공고,상담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관에서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입신고 필증,소요량 계산서 등의 서류를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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