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특별기고] 법과 변호사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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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특별기고] 법과 변호사의 사명

  • 승인 2005-04-26 01:31
  • 서희종 대전지방변호사회장서희종 대전지방변호사회장
4월 25일, 어제는 마흔두번 째 맞는 ‘법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구성원간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법은 바로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회 구성원간의 기본적인 약속이며, 최소한의 행동 준칙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평화롭고 정의롭게 해결함으로써 폭력과 무질서로부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는 보호장치인 동시에,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규범인 것입니다.




법은 기본약속 · 사회규범

우리가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 다소 불편하고 어려우며 더딘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편하고 쉬우며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을 기대하려면 먼저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하며 또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질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이해 관계가 맞부딪칠 때 과연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또한 법전에 규정된 법 규정에 있어서도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변호사란 이러한 국민들의 부족한 법적 지식을 보충하여 주고, 그들의 권리와 주장을 보다 명백히 하여 그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며, 과연 무엇이 정의이며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인지에 관하여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위와 같은 업무는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서, 또 적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절차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며, 이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들 중에는 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또 얼마의 비용이 들더라도 자신의 주장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취지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정한 방법이라도 동원하여 달라는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권리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기본적인 인격이나 권리·의무조차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잘못된 요청은 이뤄져서도 안 되고 변호사 또한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변호사는 사회정의 실현 사명

그러나 점차 치열해지는 법률 서비스 시장은 여기에 대한 우려를 낳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래에는 법률 수요를 초과하는 많은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변호사들 모두가 부당한 유혹을 뿌리치고 종전과 같이 의연한 자세로 변호사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럴수록 변호사의 사명과 노력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그동안 변호사의 본래 사명과 직분에 충실하고자 각자 맡은 분야에서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으며, 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준수, 집행되어 지역사회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또 모든 국민들이 법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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