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에세이]스톡옵션의 남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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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에세이]스톡옵션의 남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 승인 2005-04-26 00:00
  • 목원대학교 이규금 교수목원대학교 이규금 교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판기업들의 임직원들이 최근 증권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스톡옵션으로 수십억원씩 벌게 되었다는 기사들이 심심찮게 신문지면을 장식하곤 한다.

예컨대, 삼성전자에는 100억이 넘는 스톡옵션부자가 12명이나 되며, 전체 스톡옵션 평가차익이 1조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공적자금을 투입 받아 간신히 살아난 모 은행의 임원들이 몇 십억씩의 스톡옵션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株式買受選擇權)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주식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미리 정해진 가격 즉,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행사가격과 행사 시점에서의 주가의 차이만큼이 옵션행사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옵션부자를 만든 기업들은 옵션행사가격이 시장의 주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스톡옵션 제도는 창업초기 자금부족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들이 우수인력 유치수단으로 벤처기업에 고정비용의 압박 없이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장려된 것이다. 지금은 회사가 힘들어 많은 급여를 주지 못하는 대신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회사를 위하여 크게 기여하여 기업이 성공하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면 행사가격과 주가의 차익으로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벤처기업보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임직원에 대한 보상제공차원에서 남용되는 도덕적 해이문제가 있지나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주들이니 종업원들과의 합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문에 보도된 몇 십억씩이 옵션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대개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이미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기업의 성과가 좋았다면 보너스까지 두툼하게 받았을 것이다. 여기에 주가가 올라 옵션부자까지 되는 형태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나 그 성과는 그 기업에 기여한 몫에 따라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어느 기업이 많은 이익을 벌어 들였다면 그것이 최고경영자 몇몇만의 기여 덕분만은 아닐 것이다. 말단 직원부터 모든 직원들의 노력과 땀의 결과일 것이다. 다른 한편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한 때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업의 잉여이익은 종업원들과 그리고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분배 되어야 한다.

스톡옵션이 행사되면 결국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추가주식을 발행하든지 그 차익만큼을 보상하기 마련이다. 결국 낮은 가격으로의 주식공급의 증가로 기존의 주주들의 부가 감소하게 되고, 행사가격과 주가 차이가 비용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비용이 커져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스톡옵션제도는 주주의 부나 종업원 또는 소비자들의 부를 가로 채는 형식이 아니고, 자신들이 기여한 만큼의 보상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스톡옵션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스톡옵션의 남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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