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는 28일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돼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361만여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의 금융거래와 취업 제한도 풀리게 된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과거 신용불량자였다는 기록을 신불자로 등록됐던 기간만큼만 보관하되 1년을 넘지 않도록 관련 규약을 개정,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지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질서 문란자의 불량신용정보 보관 기간은 5년이 유지되고 빚을 갚지않은 신불자의 기록도 금융기관의 전산망에 남아있게 된다. 불량신용정보는 종전까지 1년 동안 보관됐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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