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예정지가 포함된 공주·연기군의 일부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돼 정부의 토지보상가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과세대상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3월 한달 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3713필지가 접수돼 지난해 2748건에 비해 35%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는 1546필지, 내려달라는 의견은 2167필지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32.9%, 36.7% 늘었다.
이 중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보상 등 기대심리에 따라 연기군에 있는 1660필지의 표준지 소유자 이의신청은 지난해 23건에서 161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으며, 건교부는 재조사를 통해 공시지가를 평균 6.70% 상향 조정했다.
또 전체 3770필지 중 이의신청한 공주의 25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6.59% 올랐다.
재조사를 거친 연기군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남면 방축리 198번지로 ㎡ 기준 28만4000원(조정률 5.19%)였으며,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남면 양화리 산74번지로 15.38%(조정가 ㎡당 3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공주 49.94%, 연기 59.35%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물가 및 지가상승률을 감안, 올 연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며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올라 정부의 토지보상 부담은 늘게 됐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대상 3713필지 중 1283필지의 가격을 조정하고, 나머지 3432필지는 당초 지가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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