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가 19일 밝힌 대전·충남 지역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현황(2004년말 기준)에 따르면 125개 대상업체 가운데 28개 업체만이 장애인고용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을 뿐 나머지 97개(77%)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도 8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지역의 경우 대상사업장 59곳 중 ▲2% 이상 17곳, ▲1∼2% 19곳, ▲1% 미만 19곳, ▲미고용 1곳 등으로 조사됐다.
충남지역은 대상사업장 66곳 가운데 ▲2% 이상 11곳, ▲1∼2% 17곳, ▲1% 미만 31곳, ▲미 고용 7곳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대전지역은 평균 1.64%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여 2003년(1.55%)보다 0.9%P 상승했으며 충남도 1.13%로 2003년(1.07%)보다 약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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