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건축협정제도 및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18일 의결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제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협정제도는 일정구역 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는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 내 고층 아파트 건축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되면 토지매입 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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