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7개 주택거래신고지역 가운데 지난 달 신고지역으로 편입된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 송파, 강동, 분당, 과천 등 6개 지자체에서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이루어진 거래 중 허위신고로 추정되는 사례 350건을 적발했다.
따라서 감정원, 국민은행, 주택공사 및 6개 지자체 담당자 등 14명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 지난 16일까지 소명자료 제출 등 1차 서면조사를 마무리했으며 18일부터 22일까지 관련자 소환 등 대면조사를 실시, 불법 거래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주택법상 허위신고자로 드러나면 매입자에게는 취득세 5배 이하(주택가의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이 추징된다.
한편 정부가 주택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는 작년 4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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