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적발된 업소 중 5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92개소는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19개소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220개소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도는 특히 이 기간 학교급식 관련업체 95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8개 업소를 적발해 6개소는 영업정지를,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또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개업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을 벌여 70개 업소를 적발, 67개소는 시정조치를, 3개소는 형사고발했다.
도는 이 날 오후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 회의를 갖고, 올해 민생경제침해사범 근절을 역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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