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동일 충남대 교수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첫 단계로 지난 8일 개최된 예정·주변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어려움을 겪어 향후 행정도시 건설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파행으로 끝난 공청회는 정부와 관련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시스템 미비와 그 수행역량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가발전의 사활이 걸린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빚어질 사회적 제반 갈등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했지만 이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현지 주민들의 일방적이고 물리적인 대응은 행정도시 반대 투쟁으로 비춰져 자칫 행정도시 건설 반대 세력들에게 좋지 않은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이런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간다면 우리사회에 내재돼 있는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갈등이 언제나 사회를 해롭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순기능적 갈등은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확대해 바람직한 사회의 계기가 된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갈등과 분규가 이기주의화되지 않도록 정보 공개, 주민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타협과 협상의 원칙 및 전략, 중재 제도를 구비·활성화하는 등 갈등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현 시점에서 보상체계의 정비가 급선무다.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해 재산상의 보상만이 아닌 이주대책·생활대책, 즉 직업상실에 따른 실업대책·고용대책·소수 잔류대책 등이 포함돼야지 주민들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보상체계로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해당지역 주민들도 보상을 둘러싼 쟁점과 불만이 분명한 만큼, 대화를 통한 타협과 협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게 이뤄낸 행정중심도시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나 갈등관리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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