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희 부단장 |
지난 3월 2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논란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방발전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여야간의 합의를 토대로 법률이 제정됐다.
이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7일 추진위원회가 발족됐고, 추진위는 발족 직후인 8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6일에는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결정했다.
5월 예정지역이 지정되는 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상공모를 실시해 세계적인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공모할 계획이다.
지난 8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5월중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계선이 확정되면 8월까지 토지 등 보상대상물건을 조사한 뒤 9월 중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마치고, 11월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해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실질적인 보상과 관련,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보상물건의 가액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가액대로 보상하며, 생활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은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 드리며, 행복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주변지역의 도시계획도 조속히 확정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
행복도시 건설은 우리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선도사업이자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미래형 국정과제이므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동안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보상 문제 등 난제를 풀어 나가는 데도 주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고, 정부도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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