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은 이 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토록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자진신고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2-480-6454,5),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실제 수령액의 2배를 징수하고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적발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충남 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93명이며 반환징수결정금액은 2억3200만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