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칠레 FTA 체결 후 1년간 대칠레 수출은 61.9%, 수입은 46.3%가 늘어 양국간 교역증가율이 50.6%에 달하며 대칠레 수입의 경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수입 증가의 주요원이 되었다.
또 칠레와의 FTA 논의 당시 우려되었던 농산물의 수입급증과 그에 따른 피해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공산품은 전면개방이며 농산물은 단계적인 개방임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수출입을 보고 섣부르게 성과를 운운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한·칠레 FTA의 농업부문 주요양허 내용을 보면 쌀·사과·배는 협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배추·무·칠면조고기 등 816개 품목은 5~16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되어있다. 또 고추·마늘·양파 등 383개 품목은 DDA협상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으며, 쇠고기·닭고기 등 18개 품목은 DDA협상 이후 논의하되 무관세 수입물량(TRQ)을 제공하기로 했었다.
칠레로부터의 FTA 발효 1년간 농산물 수입현황을 보면 8100만달러로 2003년 5400만달러보다 50.3% 증가했으며, 전체 농산물 수입증가율 12.3%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FTA발효가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TA 발효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거나 관세 철폐기간이 짧아서 관세인하 폭이 큰 품목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토마토 페이스트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06.6%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관세 철폐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붉은 포도주의 수입액도 169.7%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문은 그간 국내 주요 과수재배면적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4년도 포도·키위·복숭아 재배농가의 폐업지원 신청면적은 4,516ha에 이르며 금년도 과수재배 의향면적 조사결과에서도 포도와 복숭아는 감소한 반면, 사과와 배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FTA폐원지원 대상 이외의 품목으로 과수의 작목전환이 발생되고 있어 농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량의 증가와 우리나라의 칠레시장 점유율 개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업부문의 피해를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미미한 것으로 평가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1년이라는 단기간의 양국간 교역량을 보고 성급히 성과를 운운하기 보다는 작목전환에 따른 타 품목의 피해발생 등 농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FTA 협상에서도 우리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분야가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협상전략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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