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은 노인정과 보육시설 면적을 넓히고 300세대 이상 단지에만 설치되던 주민공동시설을 모든 단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공동시설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주공은 서천 사곡, 화성 동탄, 부산 정관 등 3개 지역에 시범설계를 적용하고 앞으로 지어질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1인당 3.63㎡인 보육시설 면적을 4.29㎡로 넓히고 300가구 미만과 500가구 미만 단지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주민공동시설과 주민정보센터를 모든 단지에 짓기로 했다.
설치시설로는 입주민이 가계부업을 할 수 있는 공동사업장, 자원봉사자실, 인터넷 정보검색과 도서열람, 공부방 기능을 갖춘 주민정보센터, 취미교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등이다.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1000가구 단지 기준 노인정은 105㎡에서 120㎡로, 보육시설은 156.09㎡에서 184.47㎡로, 주민공동시설은 115㎡에서 305㎡로, 문고시설은 33㎡에서 100㎡로 각각 늘어 전체 공동시설은 709.47㎡(기존 409.09㎡)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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