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4일 “건축법의 목적에 ‘환경’을 추가하고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기준에 실내 공기질에 관한 부분을 담은 건축법 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로 마련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의 목적에 안전, 기능, 미관외에 환경이 포함되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기준을 환경부가 마련중인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교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건립되는 건축물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내부 마감자재는 건물 바닥과 벽면에 사용되는 페인트, 목재, 벽지, 장판, 접착제 등으로 건교부는 이들 자재의 포름 알데히드 등 유해성 물질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초부터 소음 등 환경부문과 소비자 만족도 등을 평가, 4개 등급중 상위 2개 등급을 받은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표준 건축비를 5%까지 올려주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연간 주택건설 실적이 300가구 이상인 업체중 소비자 만족도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업체와 총투자비 대비 R&D(연구개발) 비중이 상위 5%에 드는 업체에는 표준건축비를 2% 올려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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