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새마을금고를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근이사 제도와 사외이사제도, 새마을금고 이사의 연임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고 관광활동과 관련없는 토지가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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