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부터 한달간 외환 불법송금, 부동산투기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탈세를 해온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소득이 불투명한 과소비자, 조직폭력과 연계된 유흥업소, 고리사채업자, 부동산투기자 등 8개 분야 270명을 대상으로 종합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탈세증거의 인멸을 막기 위해 11일밤 휴업중인 2곳을 제외한 전국 45개 대형유흥업소에 조사인력을 긴급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특정 탈세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돼왔으나 탈루가능한 전체분야를 대상으로 한 일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탈세수법이 지능적이고 탈세규모가 큰 경우엔 조세범칙(형사처벌) 조사로 전환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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