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이로인해 시공비는 종전보다 다소 높아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건설교통부는 어린이가 뛰는 소리인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 기준을 50㏈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했다.
표준바닥구조는 환경단체와 주택협회 등 전문가 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나 대부분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벽식구조의 경우 210㎜, 라멘조(철골구조)는 150㎜로 결정될 전망이다.
바닥판 두께 기준은 지난해 4월에도 기존의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됐었다.
바닥판 두께가 210㎜로 되면 150㎜인 기존 주택과 비교할때 공사비는 평당 5만2000원(25평 기준 13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경량충격음(의자 끄는 소리) 58㏈ 이하, 중량충격음 50㏈이하다.
표준바닥구조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는 대한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성능인정기관의 성능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벽식구조 아파트의 침실 등 좁은 면적에서 중량충격음이 더욱 커져 210㎜의 바닥 두께로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측정방법을 거실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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