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5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영상산업을 대상으로 최고 13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 설비개선·투자 및 경영소요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 자금은 연리 5.7%로 변동금리 적용하되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전시는 또 은행협력자금으로 700억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확보하고 제조업 및 건 설업, 지식·영상산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 5000만원∼최고 5억원까지 매출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중 2.5%와 4.0%를 시 보조금으로 2년간 이자를 보조해 줄 계획이다.
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업체 당 4억원 한도 내 에서 55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특허출원기업에 대한 특허출원 소요자금을 지원코자 연리 3%·3년거치 5년 상환 조건의 해외특허출원기업 자금을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 및 판로·입지·인력 등의 지원을 위해 이뤄진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육성시책 일환으로 올 한해 2100여억원의 자금을 확보, 지원키로했다”며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