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실 지구와 보령 명천사업지구내 일부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성도용)는 10일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의해 손실보상 착수 전에 계룡대실지구 80억원, 보령명천지구 50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 토지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사업 지구 내 토지로 지목이나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곳이며 농지의 경우 토지공사에 매각한 뒤에는 영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매입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토지대금은 매매 계약 협의가 성사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매각신청금액(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토지합산 금액이 1억원이하인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1억원 초과토지는 신청 접수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한다.
토공은 특히 토지소유자의 매각 촉진을 위해 매각신청인 과반수이상 합의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보수를 토공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신청기간은 13~26일 이며 구비서류는 토지매각신청서및 매각신청자유의서 토지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대장, 지적도, 신분증 등을 갖춰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 토지사업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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