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 및 이자율 등을 표기하지 않은 사금융 업자의 불법 광고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불법혐의 업체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본원을 포함한 4개 지원에 금융질서 교란사범 단속 추진팀을 구성, 금융기관과 연계한 사이버신고망을 구축하는 한편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 사이트에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도우미 배너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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