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토지 보상가격을 인근 주변시세에 맞춰 현 공시지가 대비 400% 이상을 보상하라”며 “감정평가 업체도 시행사와 동수로 선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어 “이주자 택지 위치변경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며 조성원가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지정고시일 보다 늦게 만들어진 지침을 가지고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법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보상 기준일을 변경하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들은 ▲개발이익금 환원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가이주 단지 조성 ▲생활대책용지 확대공급 ▲이주자택지 등 공급대상자 조기확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토공은 보상가 인상과 관련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임의로 기준일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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