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기간을 잘 알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계약서에 공종별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하자발생시 입주민들이 시공사에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공고 시에도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새 주택공급규칙은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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