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1년 동안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의 회사정리법을 비롯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 채무회생 관련법을 통합시켜 관계법안을 일원화시켜 ‘통합도산법’으로 불린다.
통합도산법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되더라도 내년 3월 31일부터는 이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등 개인회생 및 파산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개인채무자회생법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결정을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동안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10년 이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면책의 재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도 개인채무면책결정은 7년,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5년으로 각각 대폭 줄였다.
법원은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변제액제를 신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3000만원 이내에서 채권총약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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