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와 무자격 시공자 퇴출을 위해 가급적 연내에 건축법을 개정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축물 시공자표시제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이나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지은 업체의 이름을 건축물 대장에 기록해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물 안전이나 하자보수를 둘러싼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공자 표시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형 건축물은 물론 일반 대형 건축물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은 건축물 대장에 시공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준공 후 몇년만 지나면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웠다”며 “시공자 표 시제가 도입되면 하자발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하자발생시에도 시공자를 즉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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