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대출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다음학기 대출을 중단하고 연체율에 따라 대학별로 배분되는 대출총액을 차등할 방침이어서 연체율로 인한 대학별 차등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5일 교육부, 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되면 교육부 산하에 자본금 1000억원의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출범, 8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합의한 내용이어서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와 학술진흥재단이 자본금을 출연하는 학자금기금은 자본금의 20배까지 보증해 줄 수 있어 2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운영은 금융공사가 맡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대출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용료 납부 등 각종 신용상태가 건전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다.
대출은 10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간 6∼7% 금리가 검토되고 있어 현행 정부의 학자금 대출 방식인 7년 거치 7년 상환에 연간 0∼4%의 금리보다 대출기간은 길어지지만 금리부담은 커지게 된다. 대출대상도 현행 33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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