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한 내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돼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새롭게 마련된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6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새 규칙 내용을 보면, 우선 3층 이상인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등급을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조정해 내진성능을 20% 가량 강화토록 했다.
15층 이상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등급을 기존 1급에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인 특급으로 상향조정해 내진성능을 25% 정도 끌어 올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구조안전기준을 건축법령에 명시해 일반인들도 건축물의 안전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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