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최근 아파트 플러스옵션 계약시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만큼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교부는 늦어도 상반기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플러스옵션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다만 플러스옵션제가 폐지되더라도 TV와 냉장고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업체가 소비자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원하지 않을 경우 주택건설업체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게 한다는 취지다.
플러스옵션제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 거실장과 붙박이장 등 가구제품 , 비데와 음식물 탈수기 등 위생용품 등을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토록 한 제도로 건교부는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해 작년 1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데다 총리실에서도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아파트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키로 했다”면서 “대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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