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로서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최고 2800만원 이내이며, 연리 3.0%, 2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다. 전세 재계약시에는 2회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