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 436만5000가구,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 226만2000 가구 등 모두 662만7000가구의 주택가격 산정을 마치고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소유자에 한해 열람을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대형(50평 이상) 연립주택 및 아파트 650만 가구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지난달 예정가격을 공개했었다.
정부는 비싼 집에 보유세를 많이 물리는 보유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산정해 온 아파트 외에 올해 처음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단독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청(읍???동 사무소)에서,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청과 인터넷 사이트(www.moct.g .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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