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투자 땅사고 땅칠라

섣부른 투자 땅사고 땅칠라

행정도시 통과 한달 들썩이는 대전충남시장

  • 승인 2005-04-04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개발 기대심리 상승… 전문투기꾼 주의보
2월 충남 땅값 상승률 0.531% 전국 최고
아파트 매수문의 급증… 호가상승 줄이어


지난달 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된 뒤 한달 동안 대전·충남지역의 각종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어, 투기 열풍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자치단체 및 관련 당국의 강력한 투기 차단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땅값 및 아파트값 동향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개발 기대감과 투기심리에 편승한, 전문 투기꾼들의 ‘유혹의 손길’도 나타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일반 투자자 및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땅값 오름폭 최고, 거래량 폭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행정수도 후속대책 논의가 본격화 됐던 2월중 충남지역 땅값은 0.531%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전국 땅값은 0.184% 상승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시·군 단위에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설 연기군과 공주시의 상승률이 각각 1.570%와 0.998%로 각각 1, 2위에 올랐으며 장항국가산업단지 건설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서천군(0.792%), 수도권전철이 개통된 천안시(0.712%) 등 상위 4곳이 모두 충남 소재 지역이었다. 이외에도 시군별 상위 10개 땅값 상승지역에 충남지역 시군이 7개를 차지하는 등 땅값이 요동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 이어 대전(0.206%)과 충북(0.178%)도 각각 광역자치단체중 상승폭이 5,6위를 기록했다.
토지 거래량은 역시 행정도시의 배후지역인 대전 유성구의 경우, 서남부권 택지개발 및 대덕R&D특구의 요지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유성구청 조사 결과 지난달 110건이었던 토지거래 허가 취득이 3월 초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 발표 이후 21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아파트 매수문의 급증 호가 상승= 아파트 일부 지역별로 매수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호가 상승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5대 광역시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매매값은 대전시가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통과 이후 매수문의가 크게 늘어나며 한달간 0.60% 올라, 5대 광역시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 서구는 봄 이사철로 매수세가 회복되며 저가매물이 소화되고 시세가 상향 조정된데다, 지난해 행정수도 위헌 판결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던 매도호가가 다시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구 역시 대덕테크노밸리 분양을 앞두고 있고, 기업 이전의 영향으로 인구유입이 발생, 시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닥터아파트 조사에서도 같은기간 대전 아파트 시장은 막바지 이사철을 맞아 큰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한달간 아파트 매매값은 1.09% 전세값은 0.55% 각각 상승했다.

충남지역 아파트값도 3월 한달간 평균 2.03% 상승해 행정수도 건설로 한껏 달아올랐던 지난해 7월(1.94%) 보다도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닥터아파트는 분석했다. 충북지역은 같은기간 0.19%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심리 편승 유혹 조심해야= 이처럼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통과이후 ‘한 몫’ 잡으려는 투기꾼들의 투기심리가 자리잡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문꾼들은 이미 ‘빠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은 행정도시 건설은 물론 각종 개발 등 부동산 시장의 호재가 충청권에 전지역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에는 이같은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탕’을 노리고 섣불리 투자했다가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도 있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2008년까지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주변지역 대부분은 그린벨트처럼 묶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경우 주변지역의 개발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이 최장 10년이나 될 수도 있다. 행정도시특별법에 명시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은 201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동향에 따라 정부는 각종 규제책을 동원할 태세여서, 섣부른 소문과 기대감으로 선뜻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전문가 들은 “충청권이 행정도시로 부동산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한탕주의식이나 투기꾼들에게 현혹돼 묻지마식 투기에 편승하는 것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용어풀이 - 기준시가


투기우려지역 세금기준 산정

국세청이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산정하는 가액이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공시시가와 다른 점은 아파트에 한해 토지와 건물분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결정, 고시한다는 점이다. 즉 단독주택이나 건물의 재산평가는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와 건물 분에 대한 과표액을 합쳐 그 부동산의 총가격을 결정하는데 반해 아파트는 한덩어리로 묶어서 산정하게 된다.






부동산 파일

▲계룡 금암 쉐리움=계룡시청 앞에 지어지며 16,17, 19, 21평형 261가구로 구성. 시행사는 (주)아주종합건설, 시공은 (주)두운종합건설이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중도금을 30~40% 무이자 융자할 예정이다. 상가도 동시 분양중이다. 문의: 042-486-4333

▲서대전역앞 쉐리움=(주)글로리개발, (주)두운종합개발이 공급하는 쉐리움 아파트는 25,29,30,32평형으로 구성됐다. 중도금 50%를 무이자 융자하며, 29,32평형은 임대 접수중이다. 문의: 042-472-7771

▲아산 방배지구 한성 필하우스= (주)한성조합건설이 공급하는 이 아파트는 35,45평형 650가구(1차 396가구)로 구성됐다. 인근에 수도권 전철 모산역이 있다. 전세대 남향이며 중도금 60%를 융자해 준다. 문의: 041-547-1700

▲대전 내동 더 리치빌=시행 (주) 투신글로벌, 시공 (주)우석종합건설이 참여하는 아파트로 대전 서구 내동에 3개동 61가구를 공급한다. 모델하우스는 대전시청 동문 앞쪽에 있으며 평당 분양가격은 35평형 580만원대, 55평형 630만원대, 59평형 640만원대. 문의: 042-471-4952

▲홍성 엔리치타워=홍성에 공급하는 타워형 아파트. 34평형 269세대, 46평형 134세대, 49평형 27세대등 430세대를 공급하며, 평당 분양가는 470만원대이다. 041-332-8884

▲조치원 죽림 푸르지오=대우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통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기군 조치원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2~15층 5개동 규모로 33평형 172가구, 40평형 114가구 등 모두 286가구로 구성됐다. 041-86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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