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창호 기자 |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불상사가 교육감 선거의 개선대책을 만들지 않고는 매번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지방교육자치법의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교육청 모 간부는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토록 해놓고는 선거운동은 극도로 제한하는 바람에 후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선거운동을 하게 된다”며 “언제까지 지역 교육수장을 전과자로 만들 것이냐”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듯 지난해 지역 양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일부 후보에게는 불법선거운동의 구설수가 꼬리표처럼 붙고 상대방의 불법선거를 전담하는 ‘선(選)파라치’까지 생겼다는 우스개소리는 음성적인 교육감선거의 불합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명직이 아닌 선거로 교육감을 뽑으려면 이에 합당한 선거운동이 보장돼야 한다. 지금처럼 유세는커녕 선거인단도 만날 수 없고, 전화조차도 마음대로 걸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들이 자신의 교육철학과 지역교육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현행 교육감선거를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지방의회선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표성에 문제가 많은 대의원단 선거방식에서 교육주체인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토록 해야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지 구조적인 문제로 국가백년대계(國家百年大計)를 이끌어 가는 교육수장이 법정에서 서야만 하는 현실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곰곰이 되새겨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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