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보면 지난 92년 지방의회부활과 지난 95년 단체장의 민선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4년에 이르고 있으나 주민들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지방자치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2년 전 대선과정에서 각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식인들의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결집되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을 기조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지방살리기 입법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책의 단순한 집행자가 아닌 지역혁신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통치에서 협치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지식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국가의 매개 없이 지방이 세계를 직접대면하고 지역의 주체적 역할이 요구되는 등 세계화에 따른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배분의 변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지방자치 부활 후 소극적 분권추진으로 자치권 미흡과 획일적 제도와 규제로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적 신장 미흡, 경찰, 교육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의 부재 등 불완전한 지방자치 현실과 중앙의존 관행, 시민사회 미성숙으로 자율적 문제해결능력 저하, 주민참여제도 미비, 시민참여의식 부족, 중앙과 지방간, 지방상호간 상시적 협력체제 및 기능 미약 등 자치역량과 주민참여가 부족한 점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현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 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분권과제 중 지방분권의 가속화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지방이, 주민이 깨어 있어야만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지방분권의 당사자인 지역주민, 지방의회에서는 현실적인 당면문제로 인식하고 자기혁신과 본연의 기능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제 등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는 대의제 지방의회의 활동을 보완한다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지방분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될 경우는 물론 현 체제 하에서도 주권자인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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