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4월23일)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자본요건과 전문인력 등 신탁법 상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한 뒤 주주에게 배분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개발, 매입, 임대,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새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 컴퍼니) 설립 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에서 30%로 확대 ▲총자본금의 50% 이내 현물출자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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