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31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후속조치로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이날 개정?공포하??등 법령정비를 마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보면 주요내용을 보면 중기청장이 투자관리 전문기관 지정 대상기관의 전문인력 및 시설 요건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정하도록 했다.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정하고,중기청장은 모태조합 운용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운용지침’을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시달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은 창투사 등록요건을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전문인력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투자운용이 가능하도록 창투사의 연차별 투자의무는 폐지하고,자본금의 2배 이상의 창투조합을 운용하는 창투사는 투자의무규정 의 적용을 배제했다.탄력적 출자가 가능하도록 업무집행조합원의 창투조합 출자의무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로 완화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과 민간주도의 벤처투자시장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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