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유성구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7월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3200 여건의 토지 이용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위반자 116명을 적발, 모두 1억 6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실수요 목적이 아닌 전매 등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불법 투기 거래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성구는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에 인접, 특별법 통과 이후 1일 평균 120여건의 민원상담이 이뤄지는 등 토지거래 신청건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실제 지난 한해동안 대전지역에서 처리된 3040여건의 토지거래 허가건수 가운데 전체의 65%인 1994건이 유성구가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성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와 인접해 있고 서남부권 택지개발로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땅 값 차액을 노린 투기꾼들이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성구는 행정도시 건설 및 서남부권 개발 등 잇단 건설경기 호재에 따른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것에 대비,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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