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배 기자 |
행정수도 위헌판결로 오랜 심통(心痛)에서 겨우 벗어난 충청권에서 지난 ‘4·15총선’ 불과 1년만에 지역대표를 다시 가려내야 할 재선거가 두 곳씩이나 발생한 것은 무엇으로 보나 달갑지 못한 일이다.
충청지역 유권자들의 이같은 착잡한 심정과 달리 표(票)를 먹고살아야 하는 정치권으로서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애시당초 달랐다. 행정도시의 상징성은 물론, 내년과 내후년 잇따라 치러질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전략적 요충지인 중원벌 평정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안정의석 확보의 절박함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이런 지역적 아픔에 아랑곳 않고 경선을 통해 확정한 공천후보가 공천재심위원회에서 뒤늦게 폐위(廢位)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격사유가 합당해 당선이후에도 또 다른 사태를 낳을 수 있다는 판결에 이의를 달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처럼 하자가 심각한 후보라면 경선과정에 이르기까지 당공천심사위는 과연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라면 경선에 참여한 당원을 ‘들러리’로 만든 책임과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사과부터 있어야 한다. 한갓 힘없는 후보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중대한 결함을 면탈하려는 것은 명분과 원칙을 모두 잃는 일은 아닐지. 또한 애써 뽑은 예비후보가 흡족치 않아 전략공천으로 가기위한 국면호도용은 아닌지 재선거마저 혼미로 빠뜨린 지역유권자들의 원망이 마냥 두렵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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