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문은 환경, 교통, 관광휴양지 개발,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지역공동현안에 관하여 해당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합의체구성이다. 현재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구상 및 계획안이 실시되기 전에 상급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승인과 인가 과정 등에서 인접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반하는 소극적인 형태의 행정 협력 체계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해당 지방정부가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정하며, 합의하는 수평적인 기구의 신설 혹은 기존조직의 보강이라고 하겠다. 지역현안문제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되어 지역 전체의 공동이익이 훼손되는 과거의 전철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실행의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자치 단체장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중심 복합 도시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수도권 일각의 반대 논리를 잠재우고 충청권 전체의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도 지역전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차제에 지역 현안에 관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충청권 행정 협력체의 탄생을 주문하며 충청권 발전을 위하여 소아적이며 소지역주의적인 발상을 버리는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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