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CD·ATM 무료이용시간은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연장됐으며 CD·ATM기를 이용한 10만원 초과 타행이체 수수료는 현행 1500원에서 1300원으로 인하한다. 금액에 따라 600~2000원씩 차등 부과되는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는 폐지된다.
우리은행은 “자동화기기 이용률을 높이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한다”며 “18세 미만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도 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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