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3000㎡(909평)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피분양자는 반드시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굿모닝시티 같은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까다로워진 분양절차를 피하기 위해 법 시행이전에 분양하는 경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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