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김병운)는 29일 한국코아와 세운철강과 평산금속, KDB&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인수대상자로 하는 정리계획안을 관계인집회를 거쳐 허가했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에 이해관계자는 2주 이내 즉시항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집행정지 효력을 갖추지 못해 한국코아는 M&A를 통해 사실상 회생방안의 가닥을 잡았다.
재판부는 “세운철강 컨소시엄은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및 사채발행으로 한국코아 보통주식 900만주와 319억여원의 무보증 회사채를 보유하게 됐다”며 “오는 5월 중순까지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의 변제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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