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행자부가 시와 5개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감사결과 그린벨트관리 부적정 및 개발행위허가 부적정을 들어 시 도시계획과 K담당(계장)과 지하철건설본부 H실장 등 2명에 대해 정직·해임·파면조치 등 중징계토록 시달했다. 행자부는 또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O소장 20여명을 견책 또는 감봉조치 등 경징계토록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시는 당혹해 하고 있다.
H실장은 지난 2003년 유성구청 도시계획과장 재직 시 서남부권 2·3단계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K담당과 H실장 등은 행자부에 이의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O소장은 당시 유성구청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물어 경징계토록 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부분이 행자부의 징계에 대해 상당수가 이의를 신청할 것”이라며 “징계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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