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공사에 따르면 이 상품은 은행들이 아파트 분양가의 50~60%까지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입주를 앞두고 겪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판매되는 것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 후에는 공사의 보증을 받고 빌린 대출금에 대해 관련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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