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장애인의 이동권(移動權) 확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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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장애인의 이동권(移動權) 확보를 위하여...

  • 승인 2005-03-26 00:00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박용갑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박용갑
2003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중에 있다.

이는 산업화에 따른 장애발생 요인 및 장애인의 증가에 대처하고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이나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안전을 생각하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에서 교통기관의 정비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과 노약자 전용의 특별교통수단도 공공교통수단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중버스 수송에 있어서 고정노선을 운행하는 교통사업자는 신규버스를 배차할 경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철도에 있어서도 주요 역에는 장애인이 접근 할 수 있는 철도 정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교통사업자는 본래의 주요노선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적인 교통수단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의거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약 10%를 장애인등 노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내부에 휠체어가 장착된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총26대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행 할 계획이라 한다.

우리시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발의로, 금년 2월에 열렸던 제 143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인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1,2급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는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저렴한 요금으로 콜 센터에 전화나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필요한 시간에 신속하게 택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문제는 단순히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사회적 약자의 생활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연대와 공감의 확인이다’라는 말처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 확보’가 편견없는 이웃, 그리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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