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인 15만5000여명의 이자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24일부터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매출 4800만원이하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2000만원까지 신규대출을 실시한다고 이 날 밝혔다. 또 다른 은행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하나은행이 실시하는 신규대출 지원대상은 지속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하며 총채무액이 5000만원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연6~8%로 만기는 최장 8년이며 하나은행 대출금이 있을 경우 기존 대출금의 50% 이내로 대출금이 제한된다.
우리은행도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영세자영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가 창업할 때 2000만원까지 신규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만기는 1년 이내 거치기간을 포함해 8년이고 금리는 최고 연8%이지만 채무자가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할 경우 6개월마다 0.5%p씩 최고 2%p까지 금리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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